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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금액 및 신청 방법

by 트윈레인보우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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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용지원금 금액 및 신청 방법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금액 및 신청 방법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금액 및 신청 방법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5월 현재,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지원대상이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인상되었으며,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되어 더 많은 기업과 고령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숙련 인력의 지속 활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업과 근로자 모두 확인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사업장 요건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장 단위로 신청되므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계약직) 모두 해당됩니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일부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분기의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과거 1~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하며, 피보험자 수(고용보험 가입자)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10인 이하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 –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

 

 

2025년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대 8분기(2년간) 지원되며, 총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 계속고용 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40만원씩 최대 3년간(총 1,080만원)까지 지원되며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임금이 높은 숙련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고령자 수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2025년 1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가 5명이고 피보험자 수가 30명인 사업장은 증가 인원과 피보험자 수의 30% 중 작은 수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후 1~2주내에 지급 결정이 통보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 또는 정부24,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로그인을 한 뒤,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메뉴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8호의2)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
  • 임금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등(필요시 추가 제출)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6MB

 

분기별 신청이 원칙이며, 최초 신청은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로 고용노동부 공고를 참고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회차 이상 신청은 해당 분기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0일~2주 내외이며, 결과는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2025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특징과 활용 팁

 

2025년부터 달라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 그리고 신청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기존에는 정년 도달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부만 재고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고용 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완화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규 채용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므로, 숙련된 인력을 장기간 활용하고 싶은 기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제조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경력자 수요가 많은 업종이나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타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중대재해 명단공개 사업장, 주점업·사행시설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 시기와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근로자에 대해 여러 고용지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차이’,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 ‘지원금 산정 기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센터, 정부24 등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기업과 고령자 모두의 든든한 지원책

 

2025년 5월 현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 중인 사업주라면,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다양한 고용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해 숙련된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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