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시적2주택요건1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대상 특례신청 신청기간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발송되어 이미 받아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고지서 금액을 12월 1일~15일 사이에 종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종부세를 확정하기 전에 9월에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하기 목차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종부세 합산배제는 이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을 위해 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임대업 등록과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