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임대주택1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종류, 신청 자격 최근 들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와 관련한 정책중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상황에 맞는 임대주택 종류와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내가 살고 있는 인천지역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 행복주택 먼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는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은 크게 행복주택과 청년형 매입임대 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청년 6년, 유자녀 신혼부부 10년 -주택규모: 60㎡ 이하 -임대조건: 시세의 68~80%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 2022.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