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동안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청년 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1년간의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특별 지원하는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 월세 정책의 가장 기본은 나이 기준은 만 19세~34세의 청년이고 무주택자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미만이 계약의 기준입니다. 다만, 월세가 6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은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가 있다면 월세 지원 한도액인 20만 원에서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청년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과 재산은 원가구와 청년 독립가구를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여기서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를 말하고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배우자+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을 포함하는 구성을 말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신청 기간내에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서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8월에 신청을 했다면 8월부터 11월분까지 4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2.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경우 8월 27일~9월 5일까지는 자체적으로 시스템 점검이 있다고 하니 이 기간을 피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신청 불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주택과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군입대를 하거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와 집을 합치거나 전출 후 변경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준비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서약서
4. 임대차계약서
5. 월세이체 증빙서류
6. 통장사본
7. 가족관계 증명서
위의 서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되는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공고 자세히 보기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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