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지난 8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22일 10개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해당 지역
서울 3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강원 1개 지역 충남 1개 지역을 포함해서 모두 10개의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사전조사를 한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이유는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피해가 컸던 강남구 개포1동과 영등포구, 관악구가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에서 50~8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구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부예외 등의 세금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올해 받아야 하는 남은 예비군 훈련이 면제됩니다.
- 10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 해당 예비군부대 나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제출
- 과거에 받지 않아 올해로 이월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10개 자치단체에 거주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예비군 훈련 및 원격교육의 경우는 해당 예비군부대에 신청하고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신청합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고 부모 또는 자녀가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예비군부대나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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