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에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발표된 계획에 따라서 오늘 10월 11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세자금 보증 한도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전세자금 보증한도 상향 내용과 일반 전세자금 보증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 내용
-기존 최대 한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보증금기준: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 5억원)
-적용대상: 일반전세자금보증/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
-한동 상향 시기: 2022년 10월 11일부터 적용
이번 보증 한도 상향은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고 신청인과 배우자를 합산해 1주택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보증 한도가 2억원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 연 소득 및 부채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전세자금 보증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을 것
일반 전세자금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주요한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인 임차보증금 조건을 충족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일 경우에는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보증 이용 절차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일반 은행에 위탁보증하는 상품으로 개별 은행고 상담 및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업무는 보증취급 은행에서 처리됩니다.
보증신청 시기
-신규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
-갱신 임대차계약: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월세를 전세로 변경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됨.
보증 한도
-보증과목별 보증 최대한도: 4억원(무주택자)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연간부채상환액+상환방식별 우대금액)-동일인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부부합산으로 무주택인 경우에 최대 보증한도는 4억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이 가능한 보증한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는 연간인정소득을 지표로 삼습니다. 연간인정소득은 연간소득의 약 3~4.5배 수준으로 잡고 여기서 연간부채상환액(부채금액의 1/5 수준)을 공제한 금액을 보증한도로 책정합니다. 보증한도는 개인별 소득과 기존 보증 이용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취급은행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보증대상 목적물
-전세,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될 것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을 것
-복합용도 건물(주상복합)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세나 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전세자금 보증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양식: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임차확인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중요한 소득증빙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준비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진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급여이체통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자금 보증요율
전세자금보증의 기준보증요율은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위와 같습니다.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0.06%, 그리고 5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0.20%의 보증요율이 적용됩니다. 우대 보증을 적용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최저 보증요율은 0.02%입니다.
기본보증료율에서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그리고 고령자는 0.1% 우대를 받습니다. 여기서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부부합산으로 2,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0.2% 우대를 적용 받습니다. 반대로 1주택자 중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에는 0.2%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전세자금보증 취급기관
<은행재원인 경우>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기금재원인 경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예상 보증금액 조회하기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예상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보증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금액가능조회 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보증 4억원으로 한도 상승되는 내용과 전세자금보증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자료는 취급하는 시중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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