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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벌점

by 트윈레인보우 2022. 10. 11.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지난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서 13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0월 12일부터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시행 1개월 동안의 사고 감소율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 사고는 51% 줄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 18명에서 7명으로 61%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시행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도로교통법 내용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법

 

10월 12일부터 단속이 되는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도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했거나 진입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인듯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벌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벌점

 

10월 12일부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 하지 않을 경우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는 6만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4만원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할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도 숙지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2일부터 단속이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시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회전 사고는 대부분 노약자와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할 때는 일시정지 하는 것을 습관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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