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에서는 출생 후 산후조리원, 유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본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아이의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아이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시점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 기준으로 보면, 산후조리비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출생등록이 경기도로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네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본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부모의 기준은 부 또는 모 어느 한쪽만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신의 출산자(모)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출산자(모)의 비자 종류가 F-5이어야 하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지원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의 출생일이 12개월을 지나지 않아야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출생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세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출생 후 1년 이내에만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그 기간을 참고해서 지원 받기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절차
산후조리비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청인에게 지역화폐 회사에서 지역화폐를 발송하고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제출서류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 승인을 하게 되면 1인당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받게 됩니다. 지역화폐는 지류 또는 카드를 통해서 지급 됩니다. 산후조리비 지급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그리고 아이의 출생증명서입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한 지역주민센터에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면 됩니다.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서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예로 쌍둥이 일경우에는 100만원, 세쌍둥이는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이 출생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조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비맘과 1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 아빠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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