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주거급여입니다. 한 국회의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주거급여를 신청한 가구수는 약 160만 가구였고 실제 주거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약 133만 가구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재산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인 주거급여는 소득에 따라서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이하 가구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그 중에서 중간 순서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중에서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2022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 자격은 중위소득 46% 이하로 4인가구 소득은 2,355,697원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인 가구의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은 주거급여를 따로 분리해서 지급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미 미만 미혼자녀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청년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LH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를 하는 주택조사 단계를 거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는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임대차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을 결정하고 통지 및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때 지원되는 부분은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자가가구는 낡은 부분을 수리하고 수선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서 선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차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임대료 기준 금액>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가구별로 책정된 기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임차료에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서 정합니다. 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연4%를 적용해서 월차임에 더해서 합계를 산정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금액>
주거급여 수급자이나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낡은 주택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도배와 장판 등의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수선비용 457만원을 지원합니다. 오급수나 난방 등에 대한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붕, 기둥 등을 수선하는 대보수는 7년주기로 1,241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을 원하는 가구가 속해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합니다. 수급권자의 가구원이 아닌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일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이의신청은 시도지사, 국토부장관, 주택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시도지사의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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