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맞벌이를 하거나 급한 일로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내용 및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개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 등 만12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아이들 돌보지 못할 경우에 신청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제도는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크게 시간제 아이돌봄과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임시보육이나 놀이활동,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등하교에 동행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씁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이 영아인 경우에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크게 아동의 나이와 가구의 소득 조건을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먼저 아동의 나이가 만 12세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가정 중에서 부모가 취업을 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건 충족 가정에 한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아동의 연령은 다시 시간제와 종일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에는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 대상자 중에서 양육 공백 기준 우선순위는 맞벌이가정 및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순으로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의 가정 중에서 소득별로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등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에 속하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소득은 합산되며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 했을 경우에는 친권자나 실거주를 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2022년도 적용기준으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이고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5,121,080원이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2022년에 확정되어 시행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은 A형과 B형의 나누고 다시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참고로 A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B형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각 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액>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8,968원/B형 7,913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330원/B형 2,110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B형 1,583원
시간제 아이돌봄은 가형을 제외하고는 일반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은 동일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만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가 가형인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에는 A형은 9,495원 B형은 8,440원을 지원 받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지원 금액>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은 일반가정과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가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8,968원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 등은 9,495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하는 아동의 부모나 실양육자입니다. 대리신청도 할 수있는데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득 유형별로 그리고 시간별로 정부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은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과 관련해서는 온 나라가 시스템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도 실질적으로 육아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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