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절차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인데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조항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하는 규정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 이사한 곳의 거주지 관할기관에 14일 이내에 전입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 방법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가지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문신고 모두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때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필요서류는 신분증, 도장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즉시 전입신고가 처리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을 준비해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메인화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찾습니다. 분류>주택 부동산>전입/전출>전입신고. 이러한 순서대로 전입신고 메뉴를 찾습니다.
정부24회원이라면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회원이 아니라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비회원으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조회/발급 메뉴 선택
3. 분류>주택 부동산>전입/전출 선책
4. 전입신고 선택
5. 신고하기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안내 동의,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새롭게 전입한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화면에서는 작성하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전입사유를 선택하고 이전 주소를 작성하면 새롭게 전입온 주소지를 작성하면 인터넷 전입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전입신고 중요성-대항력
전입신고는 전입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전입신고가 더욱 중요한 것은 나중에 부동산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요건'이 생깁니다. 또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고 향후 문제가 될경우에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를 갖춰야 합니다. 대항요건(점유 및 전입신고)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차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를 해서 다른 주소지로 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다둥이카드 혜택 주차요금 할인 (0) | 2022.12.06 |
---|---|
전용면적 84㎡ 몇평 공급면적 평수계산 (0) | 2022.12.05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지급일 (0) | 2022.12.02 |
애플페이 관련주 삼성페이 차이점 사용법 (0) | 2022.12.01 |
우체국예금 금리조회 비교 금리높은 상품 (0) | 2022.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