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중의 하나가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파악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과 연계되어 선정하기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지급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해서 검색포털에서 '홈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먼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거나 조회 메뉴로 이동한 후에 로그인을 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면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럼 왼쪽 상단 화면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메뉴에 들어가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정기 및 반기 신청안내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신청요건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에 대한 요건이 미리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예와 아니오를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계산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사전 계산 방법>
홈택스>조회/발급>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반기 신청안내대상조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다시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으로 구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해마다 5월입니다. 5월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같은 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전년도 소득이 됩니다. 만일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2년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으로 나누어 신청받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및 종교인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하반기 신청과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3월 15일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31일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확인 및 신청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정기나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정보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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