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란 바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다양한 급여를 실시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급여에는 모두 7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7가지 기초생활수급 내용 중에서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봅니다.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입니다. 올해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40%는 2,160,386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기초의료수급권자 외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서도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으로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사람
-타법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별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는 진찰이나 검사, 약제지급, 처치나 수술 입원 등의 항목에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별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의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1종과 2종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알아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입원 하는 경우에는 1차, 2차, 3차 병원에서 모든 비용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2종 수급권자는 1차의원, 2차 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에 입원을 하면 10%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급여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이고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조제나 직접조제를 받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은 1종, 2종 모두 500~900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2종 수급권자에게 본임부담금 특례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분만 산모 입원
-6세 미만 아동 입원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 3%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 심장질환자: 본인부담금 없음
-중증외상환자: 최대 30일 본인부담금 없음
-치매치료: 입원 5% 본인부담금
이 밖에 1종과 2종 의료수급권자의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맞춤급여가 시행되어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은 다른 급여와 통합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장소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의료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의료급여가 개시됩니다.
-이재민: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개시
-의사장자: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개시
-입양아동: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로부터 개시
-행려환자: 진료를 시작한 날로부터 개시
의료급여 자격상실
의료급여의 상실은 수급권자가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종료되고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가구주가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가구 전체가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속 적용되는 가구원이 남아 있는 경우에 새로운 가구주로 등록해서 다시 가구원 전체를 등록 해야 합니다.
시군구에서는 자격상실 또는 1종,2종 등 종별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개요와 선정기준 그리고 의료급여 유형인 1종과 2종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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