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들어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4만명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약 76명의 비율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코로나 지원금 대상 확인과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대상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확진자 지원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생활지원금과 근로자의 경우에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걸린 개인이 신청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지원금 대상 및 금액
1. 격리시작일: 2022년 1월 1일
2.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3.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4. 신청기간: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5. 지원제외: 유급휴가 사용자/소득기준 초과자/격리나 병역수칙 위반자
코로나에 확진된 가구에 지급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격리가구에 2인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격리되었다면 15만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보다 약 5%가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40만 964원입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이 약 5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선정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건보료 납입금액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4인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약 540만원이고 이때 가구 전체에서 납부하는 건보료 본인 부담금액은 직장가입자는 약 19만원, 지역가입자는 약 15만원입니다.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서 만 18세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구내에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정부24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로그인을 하면 이미 등록된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24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메뉴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서식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오프라인 신청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보 납부확인서)
6.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보조금 24 시스템을 통해서 가구원수나 소득기준을 확인 하도록 동의 했다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인 생활지원비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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