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농민에게 지급합니다.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과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올해로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실제 농사를 하면서 땅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 이외에도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및 교육 이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약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공익직불제 종류
공익직불제에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구분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로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서 지원됩니다. 이번에 2월 1일부터 신청 중인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해당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공익직불제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 농가 직불금(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해당 농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은 대상농지에 대해서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농가의 범위는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농업인의 일부나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세대원을 말합니다.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액: 면적과 상관없이 농가당 120만원 지원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받기 위한 지급요건은 농지의 면적이나 농사에 종사한 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가의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각각의 요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을 살펴보면 농지 면적의 합이 0.5ha이하이고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이 각각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고 농가의 구성원의 농업외 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적직불금
위와 같은 소농직불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기준 면적에 따라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단가를 적용해서 최종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에서는 위와 같이 농지의 위치와 면적 구간별로 각기 다른 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최종 지급받게 됩니다. 직불금 계산을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면적직불금 계산 예시>
1.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ha 경작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직불금
=(2ha*205만원)+(1ha*197만원)=607만원 직불금 수령
2. 농업진흥지역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1ha 경작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직불금
-(2ha*205만원)+(1ha*197만원)+(1ha*170만원)=777만원 직불금 수령
기본형 직불금 신청 방법
2023년도 기본형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신청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기간은 2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리고 방문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비대면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전검증 결과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들 농가는 문자 및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 개별 안내될 예정이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대상자>
방문신청 대상자는 신규신청자나 농업법인 그리고 비대면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상담센터 1588-6830으로 전화해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직불금을 신청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하고 10월에 최종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최종 11월부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금융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신청기한 보증한도 (0) | 2023.02.08 |
---|---|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0) | 2023.02.08 |
2023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 신청 방법 (0) | 2023.02.07 |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만들기 회비관리 방법 (0) | 2023.02.06 |
서울시 입학준비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0) | 2023.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