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이 끝나고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이 있을텐데요. 이런 가정에서는 2월이 가기전에 챙겨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육료와 유아학비 신청입니다.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그리고 양육수당 사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 기간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있거나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면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기간>
-신청대상: 2023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
-사전신청기간: 2월 6일~2월 24일(금) 18시까지
이번 사전신청은 3월분부터 적용이 가능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만 0세~5세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보육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는 상황에 따라서 사전신청 대상과 당월신청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 대상과 당월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신청 대상>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가 있다면 보육료 사전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3월부터 아이가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아이를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대상입니다.
<당월신청 대상>
3월 이전까지 아이돌봄 종일제 서비스를 받고 있던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경우나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월신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2월달에 가정양육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당월신청 대상이 됩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아동이 받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와 같은 보육서비스가 2월과 3월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 된 다음에 3월에 받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보육서비스가 보육료, 유아학비를 받고 있다가도 양육수당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육서비스가 변경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구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 신청 방법
2023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신청은 PC나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대상을 확인해서 그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복지로 사전신청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2.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3.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단계' 선택
4. 신청서 작성
5. 신청서 최종 제출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이나 당월 신청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아동이 한명인 경우에는 당월신청이나 사전신청 중에서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최종 신청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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