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최근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서 안전하게 재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신청기한, 보증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할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와같이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해서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사에 따르면 깡통전세 상황이 이어지다보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23만 가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위에 해당하는 주택형태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용도란에 '주거용'이라고 반드시 표시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제외 대상>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다섯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주택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의 주택
3. 실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4. 전세목적물에 압류나 강제경매 등이 없을 것
5.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이 아닐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HUG앱에서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절차>
1. 모바일HUG앱>메인화면>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배너 클릭
2. 모바일 네이버부동산>금융상품>전세금반환보증
3. KB국민카드 '국카몰앱'>라이프샵>전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위탁을 받아서 전세금보증반환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취채권 금액을 제외한 금액중에서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에서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한이 있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금액와 등기일자를 확인해서 내 전세권보다 앞서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계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서 보증을 받게 되면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보증료는 보증 받는 금액과 계약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증료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일
보증료율은 연 0.115~0.154%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보증금액이나 주택의 형태 그리고 부채비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유형과 부채비율, 그리고 보증금액 구간별 상세한 보증료율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임차인이 저소득가구, 신혼부부가구, 청년가구이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보증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할인 대상>
1. 저소득가구: 50% 할인(연 소득 4천만원 이하)
2. 신혼부부가구: 50%할인(연 소득 6천만원 이하)
3. 청년가구: 10% 할인(만 19세~34세 이하, 연소득 4천만원~5천만원 이하)
4. 인터넷, 모바일 보증: 3%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은행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고 보증료 할인을 위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2. 전세계약서 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4. 전입세대 열람내역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상
이상으로 피와 같은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조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경제금융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식(가입조건) (0) | 2023.02.10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조건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0) | 2023.02.09 |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 것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신청방법 (0) | 2023.02.08 |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 방법 (0) | 2023.02.07 |
2023년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사전 신청 방법 (0) | 2023.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