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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조건

by 트윈레인보우 2023. 3. 10.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오는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금리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금리와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요약>

-가입대상: 만 19세 39세 청년
-소득기준: 총 급여 연간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미만
-월납입액: 최대 70만 원
-만기: 5년
-금리: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구체적 금리 미정)

 

지난 3월 8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침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금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기 5년 동안에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5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용금리가 최소 연 6%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5년 60개월 동안 월 최대 70만 원을 넣으면 총적립금은 4,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 6%의 금리를 적용하면 세전이자는 약 4,84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정부의 매칭 기여금이 매월 21,000원씩 60개월, 126만 원을 더하면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9,660,000원 정도로 목표했던 5년 5천만 원에 근접하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연간 총급여가 2,400만 원 미만 청년에게는 일정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계획도 이번 운영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조금 내려서 4~5%대인데 이와 비교하면 5년간 약 350~440만 원 정도를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계산은 월 적립금을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을 적립했을 경우이고 적립금이 70만 원보다 낮을 경우에는 5년에 5천만 원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기준, 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 나이조건: 만 19세~34세
나. 개인소득조건: 연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다. 가구소득조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미만
라. 최근 3개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신청할 수 없음

먼저 나이조건은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세~34세까지입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을 나이조건에서 더해줍니다. 3년간의 병역이행을 했다면 만 37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조건은 연간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연간 6,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개인 납입금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적립하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기여금은 제공되지 않고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정부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총급여가 낮을수록 높아지며 3%~6%까지 지원됩니다. 개인이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정부 기여금 비율>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납입금의 6%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납입금의 4.6%
-총 급여 4,800만원 이하: 납입금의 3.7%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납입금의 3.0%
-총급여 6,000만 원~7,5000만 원: 정부 기여금 없음

 

가구의 소득 기준은 2022년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만 해당됩니다. 

위 그림은 2023년 적용되는 가구 구성원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약 540만 원이고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약 972만 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972만원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나이조건, 개인연간소득기준, 가구소득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최근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납부대상자가 되었다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또 다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다시 가입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고용지원 상품들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청년도약계좌도 계좌 가입 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일반해지가 있고 특별해지가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퇴직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별해지는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에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금리와 가입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준비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은 금융위원회(https://www.fsc.go.kr/)에서 공지될 예정이니 해당되는 가구에서는 관심 있게 공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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