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책입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도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요건과 최대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요건이 2023년에는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 2022년까지는 2억원 미만이었는데 20%가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소득조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월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자녀나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조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4,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공통 조건>
-전년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공통 요건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과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약 10%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2022년과 비교해서 약 1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올해 자녀장려금은 작년 70만원에서 자녀 1인당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3년 1월부터 신청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반기분 신청으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이 때 신청하면 2023년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지급 금액이 감액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꼭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해당 메시지를 열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에서 신청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해서 손택스에서 신청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청
-ARS(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
3. 어떤 안내문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팩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인증서로 로그인)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요건과 재산요건,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지된 내용을 참고해서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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