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지면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시설이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 지출되면 이 비용을 환급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금상한제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도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받는 방법
가. 본인부담금상한제
나. 요양병원 본임부담금 비용 내역
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2.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1.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받는 방법
가. 본인부담금상한제
건보에서는 개인이나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병원에 지출한 병원비에 상한제를 설정하고 이 금액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금상한제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분위 소득 기준으로 1년 최대 598만 원으로 이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과 건보료 납입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는 비용은 급여 항목만 해당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입원료 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나.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내역
위와 같은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요양병원에도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내역은 크게 진료비와 병실료 그리고 간병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비와 입원비는 건보 적용이 되는 조건에서 전체 비용중에서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병실료는 일반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되고 상급병실로 전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이나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40%로 올라가게 됩니다.
식비는 본인부담금이 50%가 적용되고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간병비는 건보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돌보는 환자수에 따라 요양병원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실제 부모님이 입원했을 때 들었던 비용은 6인 환자를 1명의 간병인이 돌보는 경우에 1일에 3만 원의 간병비를 냈습니다.
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할 때 치료를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생각할 때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근거법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은 건보법과 의료법에 근거해서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법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설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목적은 치료와 재활에 있고 요양원의 목적은 돌봄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는 24시간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야 하고 요양원은 주변 병원과 협력해서 필요시에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입원 조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에서 만 65세 이상, 치매 및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 적합한 병원을 찾는 방법은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요양병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건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의해서 요양병원도 이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중에서 간병비와 상급병실 이용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항목 중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은 올해 지출한 의료비를 정산해서 내년 8월에 본인이 내고 있는 건보료를 감안해서 상한액 초과 비용이 있을 때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상한액은 내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건보공단에서 자동으로 정산해서 환급 받을 금액을 안내문으로 통지해 줍니다. 다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지 3년 이내에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해서 미환급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족 중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액이 30만 원 이하라면 위임장 없이도 가족이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가족과 함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치료와 재활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경제금융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조건 (1) | 2023.03.10 |
---|---|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200만원 신청 방법 (0) | 2023.03.07 |
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신청 방법 자격 (0) | 2023.03.06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 확인 방법 (0) | 2023.03.06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지급일 (0) | 2023.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