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 중에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있다면 의료비 지출이 많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시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비공제 계산법과 한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의료비공제 적용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내야하는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서 세액공제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이나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치료나 요양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용(한약 비용 포함)
-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소요 비용
-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텐트렌즈 구입 비용(1인당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
- 요양원요양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위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비용 지출이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중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의료비: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세액 공제율: 기본 15%~30%
- 난임시술 의료비 공제율: 30%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20%
위의 공제율에 따라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계산법
그럼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 총급여 4,000만원
- 1년간 지출한 의료비 3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계산법: 300만원-(4천만원*3%=120만원)=180만원
위와 같은 계산법으로 근로자는 산출할 세액중에서 180만원을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공제율 15%를 적용하면 180만원*15%=27만원을 최종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그럼 맞벌이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맞벌이부부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로 등록되어 있는 자녀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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