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정책정보

친구와 함께 사는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by 트윈레인보우 2023. 12. 5.
반응형

 

새내기 직장인이의 경우 주거비 부담으로 친한 친구와 함께 집을 빌려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연말정산 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방2개인 집을 얻어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이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친구와 동거시 월세 세액공제 조건

     

    친구와 함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는 각각(두명)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조건은 '독립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세대를 만들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세대주는 한 세대에 한명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방 2개짜리 집을 얻어 살고 있다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집에 살고 있더라도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이어도 결혼을 했거나 기준중위소득 40%이상이라면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공동명의로 작성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에 따라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근로자 본인, 세대주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때 반드시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액공제 기본 조건인 근로자 본인과 임대차계약자, 세대주 동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
    • 거주주택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총 소득이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의 15%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동거시 아파트 청약

     

    결론적으로 친구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세대주가 다른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인 청년이 우대받을 수 있는 청약에는 청년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는 평생 한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신혼부부특공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하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

    • 만 19세~만 34세 미만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세히 보기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친구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친구와 나 모두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시 공동명의로 작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글 보기>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항목 월세 공제 한도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항목 월세 공제 한도

    12월이 시작되면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주택자금공제

    daily-jump.tistory.com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절세 하는 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절세 하는 방법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용카드공제입니다. 국세청은 1년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

    daily-jump.tistory.com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