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이의 경우 주거비 부담으로 친한 친구와 함께 집을 빌려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연말정산 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방2개인 집을 얻어서 월세로 살고 있다면 이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친구와 동거시 월세 세액공제 조건
친구와 함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는 각각(두명)
가장 먼저 충족해야 할 조건은 '독립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세대를 만들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세대주는 한 세대에 한명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방 2개짜리 집을 얻어 살고 있다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집에 살고 있더라도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미만이어도 결혼을 했거나 기준중위소득 40%이상이라면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공동명의로 작성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에 따라서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근로자 본인, 세대주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때 반드시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액공제 기본 조건인 근로자 본인과 임대차계약자, 세대주 동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총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
- 거주주택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총 소득이 5,500만원 이하는 월세의 17%,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의 15%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동거시 아파트 청약
결론적으로 친구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세대주가 다른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인 청년이 우대받을 수 있는 청약에는 청년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는 평생 한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신혼부부특공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하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
- 만 19세~만 34세 미만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무주택 세대주 또는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친구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친구와 나 모두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시 공동명의로 작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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