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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디딤씨앗통장 대상 만기인출 방법

by 트윈레인보우 2024. 1. 22.

취약계층가구의 아동에게 정부에서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이 사회로 나갈 때 초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디딤씨앗통장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해서 대상 아동을 20만명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후원받은 금액 또는 직접 적립한 금액의 2배를 정부에서 매칭해서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 대상과 만기인출 방법을 확인하시고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위탁가정이나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 비용을 마련하고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0세에서 17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2세~17세까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나 위탁가정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도 3개월 이상 보호되고 있다면 역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에는 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아동, 부모가 사망한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매칭 및 적립 금액

    • 아동: 후원자 또는 본인 직접 적립 월 5만원 내에서
    • 정부: 1:2로 적립해서 월 최대 10만원 매칭 적립

     

    디딤씨앗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직접 적립할 경우 그 금액의 2배를 정부에서 매칭해서 적립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동이 월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매칭해 매월 15만원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됩니다. 다만, 아동은 매월 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정부의 매칭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인출

    디딤씨앗통장은 중도해지, 조기인출,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그리고 만기시 해지 하는 방법으로 적립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상황별로 정부 매칭금을 수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기지급

    • 만기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용도 충족시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모두 수령
    • 만기후 적립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정부 매칭금 수령 불가(5회까지 인출 가능)

    조기인출

    • 조기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후 2회까지 가능. 정부 매칭금 수령 불가
    • 중도해지: 아동의 사망 또는 이민 등 이에 준하는 사유는 아동 적립금만 환수 가능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통장개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용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용도가 한정되거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8세와 24세를 구분해서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디딤씨앗통장 만기는 18세까지입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는 만 18세가 되면 더이상 정부의 매칭 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적립한 금액을 학자금이나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할때 필요한 창업지원금, 주거비 등 자립할 때 필요한 용도에 한해서 적립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24세

    만 18세가 되었을 때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비 등의 용도로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만 24세 이상이 되면 사용 용도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24세가 되면 적립금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인출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고 이때부터는 제한없이 적립금 전액을 만기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을 돕기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 '디딤씨앗통장' 대상 및 만기인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적립하면 최대 3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이니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가구는 신청하고 기부금으로 절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원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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