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가구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최대 매월 33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원에서 34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의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에서 재산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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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자동차, 예금 등의 일반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분들입니다. 2024년에 적용되는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원
- 부부가구: 3,408,0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 인상율 등을 감안해서 조정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약 340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
매년 결정된 선정기준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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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재산
-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식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에 기타소득을 더해서 환산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고 주거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부채 금액을 계산해서 여기에 소득 환산율 등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치품인 고급 회원권과 4000CC 이상의 고급자동차 가액이 더해져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급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3000CC에서 4000CC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단독가구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계산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이 기준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않는 분
- 국민연금 수령자 중 연금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기초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차를 줄이기 위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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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신청대상
올해 기초연금 신청대상인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3월에 있고 올해 65세가 되시는 어르신은 한 달 전인 2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3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급여와 달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연락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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