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같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청년 취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은 올해부터 새롭게 만들어진 청년 취업 지원사업으로 제조업 종소기업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방법과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취업 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
- 만 15세~34세 청년 중
-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 후
-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취업을 기피하는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과 청년 취업자의 임금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은 한국표준사업분류 10차 대분류에서 C에 속한 모든 기업이 해당하고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종은 소관부처 추천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의 나이는 만 15세~34세까지인데 군복무를 마쳤다면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대 39세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1월 22일부터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금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신청해야 예산 규모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지원금 추가 100만원 지급
- 총 200만원 취업지원급 지급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은 3개월 근속하면 100만원, 6개월 근소가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해 총 200만원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PDF 또는 jpg 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종이문서를 PDF 파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애로청년 우대 신청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재직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 후 6개월을 근속하면 추가 채용지원금 10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재직증명서나 급여이체 내역으로 6개월 근속을 증빙하고 지원금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내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대상인지를 사전에 고용24 홈페이지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확인으로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요건
이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는 청년 24,800명을 선발합니다. 선착순으로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인원에서 10%는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을 하는데 우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속해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복지시설 퇴소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최초로 취업한 청년
빈일자리 제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대부분 별다른 조건없이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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