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연초에 꼭 챙겨야 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유자전거 '똑타' 이용요금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
- 신청기간: 1월 2일~2월 15일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3세~23세
- 지원내용: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12만원)
-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대상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는 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 상반기: 6만원 한도
- 하반기: 6만원 한도
- 연간: 총 12만원 한도
- 경기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 실적 100%
-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 인천 버스, 지하철 환승 금액의 100% 지원
- 경기도 공유자전거 똑타 1,000원 할인
청소년 교통비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만원 한도에서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한도내에서 실제로 경기버스를 사용한 금액 100%를 지급합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소급해서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 신청사이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https://www.gbuspb.kr/)
- 신규회원 신청 절차: 회원가입>교통카드등록>지역화폐등록>신청
- 기존회원 신청 절차: 거주지인증 로그인>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신청
교통비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원강비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회원이라면 거주지 인증을 하고 로그인 후 교통카드와 경기지역화폐 정보를 확인하고 교통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2월 14일 18시까지
-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
- 1월 신청: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사용 금액 신청
- 7월 신청: 당해년도 1월~6월 사용 금액 신청
교통비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 2회 신청 가능합니다. 올해 1월 신청기간에는 작년 하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만약 상반기에 미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신청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전준비사항
- 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
- 교통카드: 신청자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을 대비해서 최대 2장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청소년 명의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청소년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에 위의 사전준비사항을 완료하고 신청합니다. 특히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13세와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꼭 등록하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연간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할 때는 경기도 대중교통과 연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되는지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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