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이 2024년에 선정기준액 및 고급자동차기준 등에 변동이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으로 결정되었고 소득 기준도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정된 기초연금 수령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일부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수령하는 경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방법을 소개합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모의계산
2024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기준연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535,680원
2023년과 비교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11,630원이 올랐고 부부가구는 18,600원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감액조건이 없는 경우 노인단독가구는 월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535,68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요건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요건이 되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부부 감액: 생활비 규모가 다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를 감안해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각각 20%를 감액하고 지급
-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분이면서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가구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여기서 수급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3,000만원대 승용차가 있으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나이조건과 소득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이 찾아오면 온라인이나 방문해서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올해 3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기초연금 신청은 2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준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가 동의하면 한분의 계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 이외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개정내용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원/부부가구 월 340.8만원
- 근로소득 기본공제금액: 월 110만원
-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 2,357,329원/부부가구 월 2,864,957원
- 고급자동차기준: 4000만원(배기량 기준 삭제)
2024년 기초연금 개정 사항에서 주목할 부분이 고급자동차 기준입니다. 작년까지는 3,000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000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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