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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융자 신청 사업계획서 양식

by 트윈레인보우 2024. 1. 30.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스 신용평가점수 744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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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개요

    1. 지원목적: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 지원
    2. 지원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직접 융자 지원
    3. 신청대상: 개인 또는 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4.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5.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대상

    이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융자를 진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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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또는 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2. 융자신청일 기준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3. 업력 90일 이상 업체
    4.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사전교육 이수

    본 자금은 개인과 법인 중에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신청일 현재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 업력 90일 이상된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조건 중에서 사전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만 본 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사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교육 이수 바로가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융자조건

    • 융자한도: 개인 또는 법인 기업당 연 1회 최대 3천만원 한도 융자
    • 금리: 2024년 1분기 연 5.49% 
    •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법: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융자

    융자한도는 1개 업체당 연 1회, 최대 3천만원까지입니다. 최소 융자를 받아야 하는 금액은 1,000만원이고 작년에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잔액에 한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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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인 또는 법인 대표가 복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1개의 개인기업 또는 법인에서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중에서는 기업의 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업계획서 및 작성예시.hwp
    0.05MB

     

    금리는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연 5.49%가 적용되고 향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가 더해져서 금리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연 0.3%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첫날에 많은 신청인이 몰렸다고 하니 사전교육과 서류를 챙겨서 자금소진 전까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정 절차

    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직접 융자를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융자 지원이 결정됩니다.

    1. 개인신용평점 등 대상자 조회(대상조회)
    2. 결격사유 확인 및 사업성평가, 한도 산정(심사)
    3. 전자약정 및 방문약정(약정)
    4. 융자실행

    융자제한대상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하는 개인기업의 대표자,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또는 보증인이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수 없으니 확인 하기 바랍니다.

    1.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2. 신용정보등록: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세금 과태료 체납, 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 결정, 임금체납
    3. 연체: 공단 또는 금융기관 연체 중
    4. 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5. 휴업 또는 폐업
    6. 6개월내 재신청 불가
    7. 부채비율 700% 초과 기업,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 기업, 최근 2년 연속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이상으로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에서 경영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 사업은 1월 29일부터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pdf
    0.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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