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자산의 종류와 양도범위, 소득 및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을 숙지하셔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를 셀프로 계산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산을 취득하고 보유, 양도할 때 들어간 비용 등을 감안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산을 양도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미리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정보만 입력하면 미리계산 해볼 수 있으니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화면 우측 하단의 모의계산 선택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항목 선택
- 양도소득세 간편계산(1개 부동산 양도) 선택
-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정보 입력
- 세액계산하기 버튼 클릭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로그인 없이도 간단하게 미리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 방법을 실제 홈택스 메뉴 이미지와 함께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우측 하단의 모의계산 선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 우측의 '모의계산'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항목 선택
홈택스 자동계산 항목에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상속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간편계산(1개 부동산 양도) 선택
양도하려고 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간편계산(1개 부동산 양도)' 항목에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5.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정보입력
양도하려는 부동산의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그리고 취득가액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여기서 부동산이 미등기 양도인지, 또는 상속받은 자산인지 예,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취득가액을 입력할 때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매입가격,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들을 입력합니다. 그럼 양도소득기본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역시 기타필요경비 '조회'를 클릭해서 발코니 개조비용 등을 자본적지출액에 입력하고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미등기 양도인지, 상속받은 자산인지,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인지 등 아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미등기양도 여부
- 상속받은 자산 여부
-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주택 여부
- 양도주택에 거주한 기간
- 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 여부
특히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잊지말고 입력해서 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취득일고 양도일에 따른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에 입력됩니다.
6. 세액계산하기
모든 항목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마지막으로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해서 자동계산된 양도소득세 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해보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위의 결과는 예시이므로 주택 가격과 소재지 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미리 예상되는 세액을 알아보는 용도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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