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고자 하는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정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유형별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을 소개합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해서 일정기간 동안 취업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유형에 따라사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유형 수급자 | II 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비경제활동 참여자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청년 선발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한부모 등 |
지급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근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I 유형 참여자 중 청년 선발형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II유형 참여자 중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또한 사회적배려 대상인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한부모 가구 신청자도 기준 중위소득 60%이라라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요건>
-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
- 임금 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 확보, 매출 발생 시
- 특수고용, 프리랜서: 월 250만원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한 후에 취업한 경우에 받는 취업성공수당은 계속 취업 기간에 따라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50만원 지급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총 1년 계속근무): 추가 100만원 지급
-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 시 총 150만원 지급
- 취업성공수당 지급일: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취업성공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내에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했는지만 판단합니다.
다만,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고용센터 소개를 받아서 취업했거나 본인이 직접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취업한 경우 모두를 취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다양한 장려금과 수당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신청하고 취업에 관한 서비스를 받고 취업 후에는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수당 지원금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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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조건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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