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님이 편찮으신 경우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맞벌이 부부가 돌봐야 하는 자녀나 부모님이 아플때 간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일수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가족돌봄 휴가 지원제도란?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를 하고 있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또는 나이가 많은 경우, 그리고 자녀 양육이나 돌봄을 위해서 단기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지원제도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제, 가족돌봄 휴가제, 그리고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있고 각각 대상과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일수가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가 대상
최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 손자, 손녀
가족돌봄 휴가 대상은 배우자는 물론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조손가정에서도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자격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 휴직제는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일수
가족돌봄 휴가는 단기간에 자녀나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 최대 사용 일수: 연간 10일
- 가족돌봄휴직을 포함해서 여간 90일까지 사용 가능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 일수를 포함해서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돌봄 휴가를 10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 휴직은 8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돌봄 휴직은 30일단위로 아픈 가족을 간병할 때 사용하는 가족돌봄 지원제도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 사유
가족돌봄 휴가는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족돌봄 휴가 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사고, 노령
- 아이의 어린이집 행사
- 아이의 학부모 면담
- 기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사유
가족돌봄 휴가 무급 유급?
가족돌봄 지원제도 중에서 가족돌봄 휴직제돠 가족돌봄 휴가는 무급 휴가입니다. 즉,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무급 휴가라도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승진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근무 일수에 포함되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정해진 인사 내규에 의해서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내용에는 돌봄대상에 대한 정보와 신청 날짜, 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별도 신청 양식이 없다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휴가 신청서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을 예정인데 이때도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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