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중에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남자 또는 여자가 일정기간의 혼인 기간을 충족하면 이혼 했을 때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작년말 기준으로 약 7만 5천여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999년도에 도입된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과 청구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기간 동안에 배우자간의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인 기여도를 인정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기여분만큼 분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일것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이르렀을 것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대상이어야 하고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분할연금 청구방법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고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방법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청구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신청서류
이혼 후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필수서류와 해당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면 됩니다.
분할연금 청구기한
국민연금 분할연금도 일정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를 제척기간의 만료라고 하는데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분할연금의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일,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서 선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결혼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서 결혼기간 요건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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