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연금 상품이 그렇듯이 가입기간과 납입하는 연금 금액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수령액도 일반 연금 상품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노후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1.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18세이상부터 60세까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대상은 국민연금 대상자의 무소득 배우자 또는 만 18세~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 중 다른 방법은 '임의계소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국민가입 자격이 상실되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 납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고자 할 때 65세까지 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중 60세가 된 후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사람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60세 이후에도 지역가입자 가입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3.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이나 폐업 등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이렇게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4.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되었고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수령나이보다 5년 빨리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반대로 최대 5년 이후에 받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5년 빨리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매년 6%씩 감액되고 반대로 늦게 받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7.2%씩 최대 5년동안 36%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혜택이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와 비교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이나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으로 더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얻은 사람은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서 반납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가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금은 기존에 받은 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종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최대 24회로 나눠서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는 이미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반납해야 하는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가산하게 됩니다. 2023년 가산 금리는 3.5%가 적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밖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본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 주는 출산크레딧과 6개월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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