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4인가구는 1,621,000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13.16% 올라 1,834,000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수급자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000원 늘어난다고 올 초에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작년과 비교해서 1인가구는 14.4%, 4인가구는 13.16% 증가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약 255만명 정도인데 이번 인상으로 더 큰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결정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은 32%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역시 기준 중위소득 48%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시 필수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과 선택 서류도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통상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재산이나 소득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부양의무자의 재산입니다. 현재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834만우이상이거나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원 이상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계급여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에게 주변에서 큰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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