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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폐업시 노란우산공제 해약 사유 환급 방법

by 트윈레인보우 2024. 2. 28.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지켜주고 사업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현재까지는 사실상의 폐업을 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급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와 환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 해약 사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난 후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는 소득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는 기본적으로 장기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도해지시 최대 20%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사유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해약인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법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간주해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간주해약으로 일반공제금 지금 사유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때도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 법인대표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물러나는 경우

    강제해약

     

    일반해약과 간주해약과  달리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제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은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8899.or.kr/yuma/index.do)에서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금 환급 서류

     

    <일반해약 구비서류>

    • 공제금 해약환급금 신청서
    • 청구자의 신분증사본
    •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

    <간주해약 구비서류>

     

    간주해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사유로 폐업한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폐업, 그리고 법인대표의 퇴임 사유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지니 위의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회원들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공제에 가입하며, 사업 실패, 자연재해,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건 발생 시 보장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저렴한 보험료와 세제 혜택(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공제 제도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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