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소득 지원금 신청이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지자체별로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목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 앞서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위원회나 읍면동위원회 그리고 시군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지급하는 농업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역에 거주 중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농업과 농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의 범위>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농민의 범위>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전하는 사람
공통조건
- 소득기준: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 거주기간: 해당 시군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에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 영농종사기간: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실제 종사자
- 영농조건: 농작물재배업과 임업, 축산업의 영농조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 필요.(https://farmbincome.gg.go.kr/)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대상자에게는 가구당이 아닌 농민 각 개인에게 매월 5만원씩 1년간 최대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일정
올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참여 지자체는 모두 2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기준으로 신청을 시작한 지자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평군: 3월 6일~4월 5일
- 용인시: 3월 4일~3월 29일
- 남양주시: 3월 4일~4월 5일
- 이천시: 3월 1일~3월 31일
- 동두천시: 3월 5일~4월 12일
- 안산시: 3월 4일~3월 29일
- 양평군: 3월 4일~4월 30일
이 외에 다음주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경기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1인당 매월 5만원씩 받을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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