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확정
지난 5월에 신청한 2021년 귀속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8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급기한인 9월 말일보다 한 달 앞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규모, 심사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일정
21년 귀속분 정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일: 8월 26일 일괄 지급
애초 9월 말일로 지급 기한을 잡았는데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한달 당겨서 대상자에게 일괄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가구 중 약 75만 가구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번 장려금 지급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일 것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장려금 지급 금액
이번에 지급되는 21년 귀속 정기분 장려금 규모는 291만 가구에 총 2조 8,604억 원입니다. 이번 정기분에는 지난 6월에 반기 정산분을 지급했기 때문에 정기 분만 지급되는 규모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110만 원이고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20년 귀속 지급 금액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는 지급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이번 장려금 지급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 결정통지서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심사결과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결정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장려금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만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통지되며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심사 결과를 미리 확인해보고 싶을 때는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거나 홈텍스,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장려금 수령 방법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 한 경우: 8월 26일 신고한 계좌로 입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발송되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지난 5월에 21년 귀속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을 이용해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통해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출처:위 글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추석 온누리 상품권 10% 할인 기간 (0) | 2022.08.31 |
---|---|
9월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정례모집 사전 안내 (1) | 2022.08.26 |
영유아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금액 (0) | 2022.08.25 |
청년원가주택 공급 위치 (1) | 2022.08.24 |
페덱스컵 랭킹 순위별 상금 임성재 순위 최종전 일정 (0) | 2022.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