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만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금액
만 0세~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만0세~5세 이하 보육료 지원사업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이란?
국민의 행복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는 크게 정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은 소관부터인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지원하는 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만 0세~5세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해서 가정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방과 후 보육료: 취학아동의 경우 2015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대상
-단,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22년 기준 만0~5세 연령 구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 15일 이전이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하고 16일 이후부터는 익월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에 사전 신청 필요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하고 보육료를 나중에 신청하는 경우는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누리과정에서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 금액
<만 0세~2세 반 영유아>
<만 3세 반~만 5세 반 영유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금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공통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0세~2세 연장반 자격 신청 시)
-아이 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필요시 제출 서류>
-장애 진단서
-난민 인정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오늘은 만 5세 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그리드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정례모집 사전 안내 (1) | 2022.08.26 |
---|---|
21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확정 (0) | 2022.08.25 |
청년원가주택 공급 위치 (1) | 2022.08.24 |
페덱스컵 랭킹 순위별 상금 임성재 순위 최종전 일정 (0) | 2022.08.24 |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1) | 2022.08.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