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정례모집 사전 안내
LH에서 주관하는 행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9월에 모집공고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입주자 통합 정례모집 안내 공고가 나왔습니다. 2022년 9월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통합 정례모집 사전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년 9월 행복주택 정례모집 개요
지난 25일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9월 행복주택 정례모집 공고일에 대한 일정입니다. 9월 5일에 행복주택 모집 공고가 발표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대상 지역은 남양주시와 고양시에 위치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 계층별 입주자격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미혼/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미혼+무주택자
2.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39세 이하의 미혼+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근무한지 5년 이내 사회 초년생이면서 미혼인 사람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퇴직한 후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자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혼인중인 부부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한부모가족
4.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5.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 계층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미혼+무주택 조건입니다. 그리고 청년 계층은 만 19세~39세에 해당하며 미혼이면서 무주택 조건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가 해당합니다.
행복주택 소득 및 자산 요건
행복주택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실질적으로 행복주택 입주 조건을 따져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소득과 자산 요건입니다. 계층별 요건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자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산요건 살펴보면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본인 개인의 총 자산이 8,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에는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의 경우는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마지막으로 고령자는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가 입주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에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소득요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인 구성원을 가진 신혼부부일 경우 가구의 소득이 4,844,370원 이하일 경우에만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9월 행복주택 모집 단지
9월 5일에 공고되는 행복주택 모집은 남양주시와 고양시 지역에서 모두 7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 입주 단지는 LH 서울 본부에서 관할하고 고양시의 경우에는 LH 인천 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9월 5일에 LH 청약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모집 단지 소개, 입주시기, 형별 모집 호수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정기적으로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청약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본인에게 맞는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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