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 어떤 혜택이 있을까?
지난 9월 21일 이사를 하기 위해서 동네 부동산을 몇군데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시세는 올라 있었지만 몇개의 급매 물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투기과열지구 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시행될 규제지역 조정 내용
-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
-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지난 21일에 발표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주된 내용은 지방과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과 세종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이번 정책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세종시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모두 4곳입니다. 세종시와 인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지방의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최근 인천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이 고려되었다고 국토부는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이번 심의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의 광역시의 조정대상지역도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은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비교
우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에서 DTI는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LTV에서도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인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10%정도 높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자금조달 계획 신고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만 신고하면 되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검증을 한다고 보입니다.
조정지역 해제시 효과
1.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이 세대원까지 가능해짐
2. 전입의무와 2년 거주요건 없어짐
3. 취득세 중과 해제로 2주택일 경우 1~3% 취득세 부과
4.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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