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정해진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연차휴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60조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자질향상과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이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 기준에 의해서 연차수당 지급 조건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동안 80% 개근했을 경우에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보받고 있는 권리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사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근로자가 정해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서 사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차 휴가 일정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사업주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연차휴가 일수
연차유급 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무시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 휴가는 1년의 근무를 마친 다음날 또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발생합니다.
근무 1년이 지나게 되면 매달 1일씩 연차유급 휴가를 받는것이 아니라 한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은 다음날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25일까지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년까지는 15일, 그리고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10년 근무시에는 총 19일의 연차가 생기고 20년 근무시에는 24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월 소정근로시간(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가정)과 하루 근무일수, 그리고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월근로시간이 209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경우에는 {(300만원/209시간)*8시간}*10일이 됩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어서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노동ok'를 입력하면 여기서 임금과 휴가에 대한 각종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노동OK 사이트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몇일인지를 입사일 기준으로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한 내 연차일 수를 기반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1주 근무시간, 급여액의 정보를 넣으면 바로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휴가일에 근무했을 때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
만약 연차휴가일에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무수령 거부는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고 할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할 때 근무허가서를 작성해서 허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일에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부통지나 귀가 통지서를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명시적인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정상 출근에 대한 임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차휴가 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연말까지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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