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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 방법

by 트윈레인보우 2022. 10. 18.

일정기간동안에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대표적인 급여인 구직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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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중요한것은 고용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사유입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더이상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위와 같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에 따라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매년 변경되므로 하한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에서 중요한 것이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직일이 2019년 10월 2일인 51세인 사람이 가입기간이 1년 6개월이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8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퇴직 확인이 되면 구직자 본인이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수급자격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이상으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실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실업급여 수급으로 조금이라도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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