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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by 트윈레인보우 2022. 11. 7.

현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복지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의 청년 대상 가입자가 월 70만원을 5년동안 납입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저축지원정책입니다. 정부는 청년이 납입하는 월 납입금액에 3~6%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여기에 은행의 이자가 더해지는 형태의 저축지원계좌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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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자역은 만 19세~34세의 청년입니다. 이 중에서 연간소득이 6천만원이하, 세대소득이 중위 180%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은 5,121,080원이므로 중위 180% 이하라면 4인가족 세대의 소득이 9,217,944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경우에는 2022년도 가구중위소득 기준으로 180%미만인 경우에 해당 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2년
-최대 납입 한도: 50만원
-가입 요건: 19세~34세 미만,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이자: 연 10% 단리
-추정 소요 예산: 약 1조원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
-최대 납입 한도: 70만원
-가입요건: 만 19세~34세 미만, 소득에 따라 납입금 변동
-이자: 연 3.5% 복리식
-추정 소요 예산: 매년 약 7조원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지난 1일 금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서는 총 3,527억 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약 306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받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금리 등에 대한 내용은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두가지 형태 중 '투자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적금형과 투자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형을 선택하고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확정된 안이 발표될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이르면 내년 6월 중에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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