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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통상임금

by 트윈레인보우 2022. 11. 7.

직장을 가진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와 직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병행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와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통상임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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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란?

자녀의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중의 하나가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일수는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현재 적용중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2022년부터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4~12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50%였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80%로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50%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예전에는 아이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함께 돌보는 이른바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발맞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3+3 부모육아휴직제도'입니다. 말그대로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3+3 부모육아휴직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최대 100%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다면 최대 75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바로가기

이상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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