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분양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받고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분양권 전매제한 내용 및 예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이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청약에 당첨된 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인 분양권은 보통의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할 수 없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양권 전매제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아래와 같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 주택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고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되고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개발로 건설되고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이 건설되고 공급되는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공통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시작하는 날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이 2개 이상이 적용될 때는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는 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로 규제 종류에 따라서 모두 달라집니다. 따라서 분양 공고가 날때 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사유
1. 세대원이 근무나 생업상의 이유,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모두 이주 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분양권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사람이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 및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공매 또는 경매에 이르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지이나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동안 주택의 분양권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8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전매제한의 예외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분양호실이 100실 미만인 경우에는 규제제한 지역에 관계없이 계약금만 지불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고 조정대상지역도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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