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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재산기준

by 트윈레인보우 2022. 12. 12.

기초연금제도 중 장애인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도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올해부터 기초급여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현저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장애로 인한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연령조건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인적조건과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서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기본자격과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기본자격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신청일 당월에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기본적인 나이조건입니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 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기본자격을 얻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소득 재산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액 이하인 경우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선정인정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1,952,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선정인정액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에서 1인당 월 84만원을 기본공제하고 30%를 추가 공제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 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84만원)*0.7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해서 월 소득평가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회원권 재산가액.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지고 잇는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위에서 나온 월소득 평가액을 더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을 결정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한데 대도시는 1역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0cc 이상의 자동차와 골프회원권 등의 회원권은 가액 그대로를 재산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장애인연금 연금액

장애인연금 연금액
장애인연금 연금액, 출처:복지로

 

장애인연금은 만18세부터 64세까지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 형태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급여는 월 307,500원이고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재가)는 8만원, 차상위는 7만원, 차상위 초과는 2만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387,500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20%로 감액해서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출처:복지로

장애인연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일년 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인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으리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본인의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를 가고 신청하게 면 자산조사를 하고 장애정도심사를 거쳐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결정나면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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