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노후를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재원의 소멸 문제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노후를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만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 납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늦게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작을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연금을 납부하는 나이를 만65세까지 연장해서 계속 가입하는 제도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절대적으로 길거나 그동안 납입한 연금액이 많을 수록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만65세까지 늘려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될까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어떤 경우에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을 더 받고 싶을 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매월 납입하는 연금액에 따라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만60세가 되었을 때 납입기간을 5년 더 늘려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높게 하고자 할 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합니다.
2. 최소가입 기간이 부족할 때
만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기간에 모자랄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60세에 10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냈던 연금은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만60세가 되어서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2. 만60세가 되었으나 그동안 연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3.전체 납부예외인 사람
4. 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임의가입 차이
지금까지 알아본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입니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의지로 가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만 27세 미만의 학생중 소득이 없은 경우나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 군인, 기초수급자 등이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총 38만여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최소 연금 납입액인 9만원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일찍부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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