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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책정보

irp퇴직연금 연금저축 비교

by 트윈레인보우 2022. 12. 30.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에는 DB형,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irp퇴직연금 연금저축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irp퇴직연금 연금저축 비교
irp퇴직연금 연금저축 비교

 

irp퇴직연금이란?

출처: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중에서 개인형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irp퇴직연금은 원래 영어 의미로는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 입니다. 영어 단어 그대로 해석해도 개인 퇴직 연금이 됩니다. irp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을 할 때 본인의 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해서 나중에 연금이나 노후자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irp퇴직연금 dc형 db형 비교

출처:통합연금포털

앞서 말한대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인 irp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 세가지 퇴직연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의 줄임말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수준이 이미 결정됨
-사업주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에 유리함

 

2.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의 줄임말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
-근로자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짐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연금액에 차이가 있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에 손실을 입을 수 있음

3.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
-부담금은 근로자 1년 임금의 1/12이상을 적립
-운용지시는 근로자가 하고 부담금 납입은 사용자가 함
-중도인출이 가능함
-주식 및 위험자산에 직접 투자가 제한됨

간단하게 비교해본 퇴직연금의 특징입니다. irp와 DC형 퇴직연금은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기때문에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자칫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퇴직연금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 소득공제 한도

출처:통합연금포털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irp는 퇴직금 대신 적립하는 퇴직연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그리고 군인이나 교직원이 irp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입니다.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차이는 납입한도에서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올해까지는 40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한도가 늘어가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퇴직연금 납입한도는 올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을 혼합해서 적립할 경우에는 역시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의 세액공제는 2023년 납입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위에서 말한대로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p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총 급여액 기준으로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한도는 600만원, irp퇴직연금 납입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irp퇴직연금 투자상품

출처:통합연금포털

앞서 설명했듯이 irp퇴직연금 운용은 근로자가 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서 투자상품이 정해집니다. irp퇴직연금 투자상품으로는 실적배당형 상품과 원리금지급상품 그리고 ETF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상품에 전액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rp 퇴직연금은 퇴직후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전액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위해서입니다.

 

irp퇴직연금 중도인출 

irp퇴직연금, 출처: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은 아래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2.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가입자 본인이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한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로 이용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위와 같은 7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이내에서 담보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보기> 

 

irp퇴직연금 연급수급요건

irp퇴직연금 수급요건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5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기간은 5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만 55세가 지나서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가입한도>

연금저축과 DB형, DC형, irp퇴직연금을 합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원까지입니다. 

 

irp퇴직연금 가입혜택 수익률

<퇴직연금 수익률 보기>

 

irp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당장 수익이 났을 때 내야하는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세금이연효과라고 하는데요. 연금수령전까지는 irp가입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인출할때 세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irp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이를 운용해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과 달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irp가 운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을 인출할때 연금소득세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나옵니다. 여타 이자나 배당소득이 16.5%인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소득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rp퇴직연금 연금저축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한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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