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인데요. 가끔은 이 두가지 연금을 혼동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연금은 재원과 수급권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리고 중복수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크게 제도 자체의 차이와 재원, 그리고 수급자격이 다릅니다. 우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는 연금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초연금 제도를 추가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가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소득을 기준으로기초연금 대상자는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23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2022년 대비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 기준연금액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종류의 하나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령연금은 어르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평생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자격조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이후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부터입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노령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신청기한은 수급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노령연금 청구 및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pensioner.nps.or.kr/)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급권자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02만원입니다. 따라서 한분이 계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연금 가입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 차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307,500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연금액 대상이 아닌분들은 국민연금액 산정방식에 의해서 연금 지급액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매월 납입한 연금 납입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현재국민연금 월 납입료는 소득의 9%입니다.
<재원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재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일부를 적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세가 기초연금의 재원이 됩니다. 반면에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을 그 재원으로 합니다. 국민들이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운용해서 노령연금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신청기관에 따른 차이>
기초연금 신청 및 청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입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이고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입했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후 경제생활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퇴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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