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실시되면서 0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최대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른 양육수당은 이 부모급여에 귀속되는데 아동수당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지원 대상
대표적인 양육지원 사업중 하나인 아동수당 지급 및 지원 대상은 만 8세 미만 아동입니다. 개월수로는 0~95개월까지의 아동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국적법과 주민등록법에 근거해서 이와 일치하는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
2.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선정기준에서 기본이 됩니다. 또한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와 난민법에 따라서 난민인정을 받은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난민법에 따라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완전하게 난민인정을 받은 아동만 해당됩니다. 현재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두번째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인 0~95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만 8세 생일이 찾아오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되고 아동의 취학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때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월의 급여가 결정되고 월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1인당 매월 10만원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매월 수급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조건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당 및 신청
2. 시군구에서 대상자 심사
3. 시군구에서 심사에 따른 지급대상자 확정
4.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5. 시군구에서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60일 이내에 행복e음을 통해서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여기에는 지급액 및 보장기간 등이 설명되어 있고 이로부터 매월 25일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보호자가 부모중 한명이 아니라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권자는 누구?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아동의 보호자와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아동의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리고 그 외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거나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부모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며 아동수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보호자를 1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보호자의 대리인으로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아동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계좌로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를 부득이하게 나중에 변경할 때가 있을텐데요.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아동수당 계좌변경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호자의 신분증과 변경하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바로 현장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하게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합니다.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복지로 홈페이지>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 접속 및 로그인
2. 서비스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 메뉴 선택
3.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 선택 후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선택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5. 신청서 작성
6. 계좌정보 입력
7. 최종적으로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 유의사항에 동의 선택 후 다음으로 가면 계좌 변경 완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승인완료에 대한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와 별도로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의 연령 조건에 따라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시기 지급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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